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동산 이중매매 (문단 편집) == 선의의 전득자가 존재한다면? 전득자의 보호는? == 맨 처음에서 든 사례에서 C가 토지를 사고, 다시 D에게 팔아버린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다. 이 경우 애초에 A와 C사의 계약이 무효로 돌아갔으므로 D는 부실등기를 신뢰한 사람이 되는데, 등기 자체에 추정력은 존재하지만, [[등기의 공신력]][* 공시방법(점유, 등록, 등기)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주는 것을 말한다. 동산의 경우 민법 제249조(선의취득)로써 공신력을 인정하나 현행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.]은 존재하지 않기에 A와 C사이의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 B가 A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D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. 이 결론은 물권행위 유인설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. 이 경우 D는 C에게 민법상 [[타인권리매매|전부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]](제570조)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. 즉, 부동산을 받지는 못하고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애초 지불했던 돈을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. [[손해배상]]도 받을 수 있다. 그러나 [[타인권리매매]]에서 매매대금반환 이외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일 것을 요구한다. 전득자 D가 이중매매 사실에 대해 악의[* 악의라 함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, 선의라 함은 모르고 있는 것을 뜻함.]라면,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고 얌전히 매매대금이나 받고 가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